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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응급실 화재

건해맘 2018. 1. 26. 22:48

겨울이라 그럴까요.. 요즘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저는 조금 늦은 오후에 기사를 보고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하더라구요...

병원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병원이라는 장소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계시는 곳이였기에.. 더욱 더 마음이 아프네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또하나.. 왜..라는 의문의 생기게 되는 부분은.. 병원에..[스프링클러가없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그래서 제대로 작동만 했더라면.. 

임명피해가 덜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우리나라.. 아직 멀었지요...


사고는 오늘 26일 아침 경남 밀양에 위치한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발생이 되었다고합니다. 무려 37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대형 참사였습니다.

소방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부분은, 불이 났을때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만 설치가 되어있었어도 인명 피해를 훨씬 줄일 수있었다는 안타까운 얘기였답니다.

스프링쿨러는 화재피해를 막는 핵심 수단인데요, 중.소병원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다고하네요.. 왜... 중.소 병원은 빠져있을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조금더 자세히 기사를 보니, 밀양 세종병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옥내소화전과 비상경보기, 스프링쿨러, 간이스프링쿨러 등의 설치 제외 대상이였답니다.

이런 시설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였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집회, 종교, 운동시설이 들어가고, 의료 시설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등은 일반건물 기준에 준해서 층수가 4층 이상이 되는 경우,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곳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면 된다는 기준이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반해 밀양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이기는 하나 바닥면적이 394.78제곱미터이어서 해당이 안되는 건물이라고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글씨로 정해진 규정이아닌, 병원의 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서 보다 안전하게 화재 관련 법령이 적용되아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보면 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4~5층 정도의 중.소 규모의 병원들이 많은데요, 이런 병원들을 우선으로 안전 정책이 다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된 경위를 보니 7시 30분쯤 1층 응급실 옆에 있는 간호사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화재 30분 정도가 지나서 소방대원 선발대가 먼저 도착을 했지만,

1층 출입구에 화염과 연기 등으로 진입이 실패를 했다고하네요.

그 다음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병원 양측면 2층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2층부터 5층까지 환자분들을 먼저 구조했다고합니다.

시민들의 구조활동 지원 점차 늘어나면서 구조에 힘을 얻었다고하는 따뜻한 얘기도 있더라구요.

오전 7시 30분쯤 발생한 화재가 오전 10시 26분에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되었다고합니다.

너무 큰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사망 37명, 부상 131명.. 이중에 중상을 입은 분들이 18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있다고 하는데...더이상의 사망자는 없었으면 합니다.